환경법·규제 건의 시스템 안내
지속가능경영원에서는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고 있는 환경 관련 규제를 파악하여 정부부처 등에 건의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
시행하고 있습니다.
- 수시건의
- 산업계에 밀접히 관련되는 환경 관련 법 및 규제의 제·개정 시 관계기관 및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부처에 건의합니다.
- 정기건의
- 대 정부 정기적 건의 채널을 통해 산업계 입장을 대변합니다.
- - 기업환경정책협의회, 환경부 규제혁파 T/F, 규제개혁위원회, 경제5단체 공동 건의
- 사후관리
- 건의 과정 및 반영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환경규제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.